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방법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6월 8일날 밝힌 신청대상, 기간, 지급시기 등의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톡 알림 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심사 없이 신속 지급
선지급금은 별도의 심사(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1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
신청금액 | 100만원 |
금리 | 1% 초저금리 |
신청기간 | 6.9(목) 부터 |
신청대상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영업시간 제한 조치
- 2022년 4월 1일(금) ~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신청금액
업체당 100만원
-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 지급
지원방식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체결
- 기간 :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선지급금에 비하여 | 내용 |
손실보상금이 많으면? | 차액 지급 |
손실보상금이 적으면? | 남은 잔액 5년간 상환 |
신청기간
6월 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기는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 시간 | |
5부제 적용 | 6.9(목) 09시 ~ 6.13(월) | 09시 ~ 24시 |
5부제 해제 | 6.14(화) 09시 ~ | 24시간 |
5부제 적용
동시접속 분산을 위하여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자 | 6.9(목) | 6.10(금) | 6.11(토) | 6.12(일) | 6.13(월) | 6.14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사업자번호 관계없이 신청가능 |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사이트 열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아래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약정
위 사이트에서 신청한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