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리얼 후기 – 대상, 금액,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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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뉴스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서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하였던 리얼 후기를 적었습니다. 또한 자세한 신청방법, 대상, 금액, 서류 파일 다운로드 방법은 제일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리얼 후기

자녀 확진 통보

어느날 제 자녀가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었고, 보건소에서 문자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캡쳐 사진과 원문입니다.

[OOO 보건소] 본 문자는 격리통지서를 갈음하며,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1. 귀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 성 명: OOO님
– 격리기간: ’22.3.9.~3.14 .24:00
– 격리장소: 자택
★격리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진자는 검사일 기준 90일간 양성진단 가능성으로 해제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2. 동거인에게는 10일간 다음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3일 이내 보건소 PCR 검사 후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포함) 권장-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PCR 음성 확인시 까지 자택대기 권고, 10일까지 가급적 외출 자제
★동거인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소속인 경우 등교(등원)는 해당기관 지침에 따름 3. 아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동거인 안내문

4. 보건소에서 확진자 조사서(URL)를 보내드리니, 수신 후 바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조사 가능) 조사후 재택치료자는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 병의원관리 : 집중관리군(60세 이상, 50세이상 기저질환자, 40대 먹는치료제 처방받은자)
– 자가관리 :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이외)
★집중관리군 대상자는 확진자 조사시 꼭 기입(말씀)해주세요

5. 고열, 심한 인후통 등으로 처방이 필요한 경우 동네병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시 보건소 문자로 확진자임을 확인, 지정약국에서 가족 또는 지인이 처방약 직접 수령)
★ 비대면 진료 병의원: OO시홈페이지 
★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전국) 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

☞ 본 문자는 ① 확진자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상담‧처방 시 ② 동거인의 보건소 PCR 검사(초기 3일이내) ③ 신속항원검사시 확인하게 되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기관: OOO보건소 (담당자 000-0000-0000 / 0000-0000)[OOO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

격리 해제가 된 뒤 며칠 있다가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는 한산하였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접수 전용창구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 외에도 도우미가 한 명 더 있어서 서류를 준비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였기 때문에 준비한 서류들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개월이나 걸린다고?

언제 지급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무려 4개월이나 걸린다고 하였다. 상당히 놀랐지만, 신청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방법 확인 

온라인 신청방법 열기

5월 13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네요. 이제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이 모든 과정을 위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대상, 금액, 신청서류.pdf 다운로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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