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은? – 대상, 기간, 가구원 범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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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뉴스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뿐만 아니라 신청대상과 기간가구원 범위 구비서류 목록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소식을 위한 카톡 알림 신청도 가능하다.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이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를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열기

  1. 아래 신청사이트 접속
  2. ‘서비스 신청’ 탭하기
  3. 로그인 하기(금융, 민간, 공동인증서 택 1)
  4. 제일 하단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다음 단계’ 탭하기
  5.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후 ‘다음’ 탭하기
  6. 신청하기

방문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바로가기 👉 주민센터 검색하기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구비서류

  1. 신청서 :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지급계좌 기재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5. 통장 사본
  6. 월세지급 증빙서류
  7.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 www.myhome.go.kr

지원금액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지급 중지 경우

  • 군입대
  •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복 제외

  • 주택 소유자
  • 월세지원사업 수급자
  •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대상

나이

  • 만19세~만34세의 청년
  • 신청연령은 신청년도가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능
  •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내 나이 확인하기 👉 만나이 계산기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 월세가 60만원 이하 조건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고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

요건청년가구원가구
기준중위소득60% 이하100% 이하
재산1억 7백만원 이하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①30세 이상, ②미혼부·모 또는 ④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청년가구 & 원가구 범위

청년가구 범위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가구 범위

  •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 예시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60%)·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월세지원이 가능

소득·재산 검증 항목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

소득

  •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재산

  • 가구원의 건축물,
  • 토지,
  •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신청기간

8월부터 신청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신청시기는 2022년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 가능.

11월부터 소급 지급

현재 전국적 전상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월세사업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 중에 있으며,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하여 11월부터 지급될 예정

※ 8월에 신청 시, 11월에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카톡 알림 신청

월세 지원 추가 공문 소식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신청과 관련된 정확한 신청시기 등의 추가적인 공문이 나오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채널 추가 

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복지 제도 등의 다양한 소식을 받기 위해서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모의계산 서비스

5월 2일부터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아래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사이트 열기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Q&A)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ㅇ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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