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기준, 금액, 지급시기까지 지난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2차 교육회복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이란?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 및 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다.
2차 교육회복지원금
경기도는 앞서 지난 11월 15일에 이미 1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바 있다. 이번에 그 두 번째이며 지급 대상과 금액은 1차 때와 같다.
구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유, 초 중, 고, 특수 및 각종 학교 재학생 |
지원기준 | 2021.12.16.(목) 재학생 기준 |
지원금액 | 학생(원생) 1인 5만원 지원 |
지급시기 | 2021.12.30(목) 이후 |
지원방법 | 계좌입금 |
신청방법 확인하기
학교에서 신청
경기도 2차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희망 학부모(보호자)가 12월 22일(수)부터 28일(화)까지 해당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도 교육회복 지원금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학교마다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담임 교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주요 추진 일정
날짜 | 구분 | 내용 |
12.20.(월) | 경기도교육청 | 지급계획 안내 |
12.22.(수) | 학교 | 동의서 취합 및 개인정보수집 |
12.24.(금)~28(화) | 경기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 | 확정소요액 재배정 및 교부 |
12.30(목) | 학교 ▶ 학부모 | 계좌입금 |
사업종료 후 | 학교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 정산 및 잔액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