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대상은? – 추경 통과 확정!

Photo of author

By 정보뉴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6조 9천억 원으로 처리되었으며,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 320만명에 간이과세자 10만 명까지 더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 추가내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일 정주 요 내 용
2.23(수)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목)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금)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월)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금)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 https://www.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tbl_info

참고하기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정

정부는 지난 21일에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국회 통과 후 확정하였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이번 추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다. 기존 1차는 100만원이었으며, 아직 지급 진행 중에 있다.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가지원 300만원 대상자는 기존 1차 지원대상이었던 320만개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10만개와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해당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만개가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다.

구분내용
지원금액300만원
지원대상1. ‘21.12.15일 이전 개업
2. ‘22.1.17일 기준영업중
3.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매출감소 조건기본 : ‘21.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
간이과세자 특례 : ’21년 연간 매출감소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그 외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향후 계획

방역지원금 추가지원 일정

내용일정
사업공고2월 22일(화)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2월 23일(수)
확인지급 신청·지급 개시3월 첫째주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내용 확인하기

그 외 2.22일에 발표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자세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매출감소 판단기준, 예약후 방문신청, 확인지급 신청 서식.pdf 파일 다운로드 등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카카오톡 알림 신청하기

사업 공고 알림

현재 논의 중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사업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이 발표된면 카카오톡 알림으로 받을 수 있다. 

카톡 채널 추가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다음, 채널 추가를 하게 되면 다양한 소상공인과 관련된 소식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관련글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최대 1천만원 희망대출플러스 신청방법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