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1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 방법, 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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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뉴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방법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6월 8일날 밝힌 신청대상기간지급시기 등의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톡 알림 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심사 없이 신속 지급

선지급금은 별도의 심사(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1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구분내용
신청대상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신청금액100만원
금리1% 초저금리
신청기간6.9(목) 부터

신청대상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영업시간 제한 조치

  • 2022년 4월 1일(금) ~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신청금액

업체당 100만원

  •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 지급

지원방식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체결
  • 기간 :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선지급금에 비하여내용
손실보상금이 많으면?차액 지급
손실보상금이 적으면?남은 잔액 5년간 상환

신청기간

6월 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기는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시간
5부제 적용6.9(목) 09시 ~ 6.13(월)09시 ~ 24시
5부제 해제6.14(화) 09시 ~ 24시간

5부제 적용

동시접속 분산을 위하여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자6.9(목)6.10(금)6.11(토)6.12(일)6.13(월)6.14 ~
사업자번호 끝자리4, 90, 51, 62, 73, 8사업자번호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사이트 열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아래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약정

위 사이트에서 신청한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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