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및 붙임 양식 다운로드 – 21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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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 접수를 통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시 필요한 붙임 양식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12.21일 공고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금이란?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이다.

지원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방역조치대상시설
집합금지▪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제한▪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이의신청

절차

  1. 온·오프라인 신청
  2.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3.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4.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기간

  •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접수

대상자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④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담당자 착오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붙임1】(아래 양식 다운로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신청방법 확인하기 

신청사이트 열기

  1. 아래 누리집에 접속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3. 이의신청 사유 입력
  4.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아래에서 양식 다운로드)

방문 신청

  1. 관할 시·군·구청 방문
  2. 이의신청 사유 입력
  3.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아래에서 양식 다운로드)

주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

  •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붙임 양식 다운로드

  1. 붙임1 : 신속보상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
  2. 붙임2 :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3. 붙임3 : 이의신청서
  4. 붙임4 : 시설분류확인서
  5. 붙임5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6. 붙임6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7. 붙임7 : 신속보상금 신청·지급 동의 철회 확인서

유의사항 및 문의

유의사항

  •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붙임2】참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후,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청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이의신청 검토를 위해 확인보상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 손실보상 전담창구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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