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 접수를 통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시 필요한 붙임 양식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12.21일 공고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금이란?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이다.
지원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의신청
절차
- 온·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기간
-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접수
대상자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④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담당자 착오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붙임1】(아래 양식 다운로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신청방법 확인하기
신청사이트 열기
- 아래 누리집에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아래에서 양식 다운로드)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이의신청 사유 입력
-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아래에서 양식 다운로드)
주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
-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붙임 양식 다운로드
- 붙임1 : 신속보상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
- 붙임2 :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 붙임3 : 이의신청서
- 붙임4 : 시설분류확인서
- 붙임5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 붙임6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 붙임7 : 신속보상금 신청·지급 동의 철회 확인서
유의사항 및 문의
유의사항
-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붙임2】참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후,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청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이의신청 검토를 위해 확인보상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 손실보상 전담창구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