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부실차주),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소식에 대한 카톡 알림 신청도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90%까지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90일이상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이다.
부실우려차주
또한 부실우려차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폐업이나 장기간 휴업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신청대상 | 내용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 역시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자 대출(신용·담보) 외에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도박·사회성 오락기구, 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은 제외되었다.
지원규모
- 총 30조원
- 지원대상 차주(220만명) 대출(666조원)의 5% 수준
지원내용
1. 부실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감면 없음(감면율 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2. 부실우려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및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체 30일 이전 차주가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갖고 있다면 금리를 9%로 낮춰준다. 30일 이상 연체한 차주도 단일 금리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체계
-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매입형 채무조정’)하거나
- 금융회사 ·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
(‘중개형 채무조정’ 부실우려 차주 및 담보채권에 한함)
※ 부실우려차주 및 담보채권의 경우 다수 금융회사, 보증기관이 채권을 보유한 상태로 자원하는 경우도 많음 → 금융회사, 보증기관은 채권매각 또는 채무조정을 선택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10월부터 1년간
-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사이트
10월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아직 오픈 전)
현장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약 80여개를 통하여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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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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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확인하기
8월 29일 발표
8월 29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공문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