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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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뉴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래 조건에 맞다면 현금 100만원 지급 대상이 된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개요

구분내용
지원대상○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금액100만원
신청기간2.7. ~ 3.6.
(2.7.~11.에는 5부제 시행)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28. ~ 3. 4. 운영)
이의신청3.7. ~ 13

지원 및 중복 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시 공문 자세히 보기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기

5부제 시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자(2.7.~11 시행)

2.7.(월)2.8.(화)2.9.(수)2.10(목)2.11(금)
1, 62, 73, 84, 95, 0

※ 2.12.(토)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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