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래 조건에 맞다면 현금 100만원 지급 대상이 된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개요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기간 | 2.7. ~ 3.6. (2.7.~11.에는 5부제 시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
현장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28. ~ 3. 4. 운영) |
이의신청 | 3.7. ~ 13 |
지원 및 중복 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시 공문 자세히 보기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기
5부제 시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자(2.7.~11 시행)
2.7.(월) | 2.8.(화) | 2.9.(수) | 2.10(목) | 2.11(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 2.12.(토)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